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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 -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가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을 전제로 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 경락자가 점용물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그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관리청에 신고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 점용허가 절차 없이 기존 점용허가의 효력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도로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미등록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지목이나 소유권과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콘텐츠 분류 : 도로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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