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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사건명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판단 이 지역은 당초 공원보호구역이었으나 2003. 8. 30. 공원구역 조성 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공원보호구역 당시 매입자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의 행위불허가처분이 행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계곡이 깊고,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 주거용 시설물의 설치 증가를 제한하여 온 지역이며, 이 지역 내 대다수 농지는 불과 3년 전까지는 경작이 행해지지 아니한 휴경지가 많았으나 외지인 소유의 토지 등은 농지개량을 하는 것처럼 축대를 쌓아 평판작업을 하여 놓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허가신청을 허용하여 신청토지에 주택 등 건물을 설치할 경우 해당 취락지구 내 농지일대가 집단적으로 난개발되어 별장 내지 전원주택단지로 될 우려가 있는 등 용도지구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고, 국립공원지역의 보존을 위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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