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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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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12 판결 정수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12 판결 정수처분취소
판시사항 [1]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이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50여명의 고시준비생들이 그들의 방을 침실로도 이용하면서 지하층에 설치된 공동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사건 건물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물의 지층의 높이는 280센티미터로 하되 건물후면인 북쪽은 도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를 지상에 노출시키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위반하여 북쪽 도로면으로부터 약 150센티미터 정도가 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을 건축한 것이라면 이는 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하층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12 판결[20090902100633269].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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