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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 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2항 참조).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3항 참조).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e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757pixel
지원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스톱(one-stop) 지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ec41b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5pixel, 세로 425pixel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51면>
Q1. 모든 지원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A1. 상담 및 삭제, 기타 연계지원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 가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해자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2.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삭제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자주 묻는 질문 참조>
상담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초 상담 지원을 제공합니다(『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6면).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1366 (중앙센터 직통: 02-735-8994)
• 온라인 상담: 디지털성범죄STOP 홈페이지(https://d4u.stop.or.kr)
삭제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통해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재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14면).

삭제지원 대상 피해 촬영물

 

종 류

예 시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 제작 방식에 따라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비동의 유포물로 유형화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에게 요구한 성기 등 신체 촬영물

② 불법촬영물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경우

몰래 촬영된 성관계 촬영물

무단으로 녹화·캡처된 자위행위 촬영물

③ 합성·편집물

 

• 합성·편집물·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경우

얼굴과 음란물이 합성된 촬영물

얼굴 사진에 성적 모욕글이 자막 형태로 합성된 촬영물

④ 비동의 유포물

 

•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이 반포된 경우

• 촬영이나 합성·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합성·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 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나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반포된 경우

공공장소에서 찍혀 유포된 치마 속 등 신체 부위 촬영물

합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나도 모르게 유포된 유사 성행위 촬영물

직접 촬영하여 보냈으나 유포된 성기 사진 촬영물

모르는 사람의 신체 노출 장면이 얼굴과 합성되어 유포된 촬영물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원스톱 통합 지원-삭제지원 안내 참조>

삭제지원 흐름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삭제지원 흐름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74pixel, 세로 728pixel

프로그램 이름 : Figma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원스톱 통합 지원-삭제지원 안내 참조>
Q. 삭제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원 시작 후 한 달 주기로 3개월간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삭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1년 주기로 연간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자주 묻는 질문 참조>
연계 지원
센터는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다음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원스톱 통합 지원-지원 내용 참조].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지원
의료지원 및 심리 치료지원 연계
무료 법률지원 연계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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