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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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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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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 불법 도용 및 불법 합성(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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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 온라인 내 성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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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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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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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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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말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참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②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신상정보”란 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참조).
※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 후단).
※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처리 등
⁃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5항 전단).
※ 정보의 삭제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 <정보의 삭제요청 등-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에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에 따른 기관·단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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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접속 차단 요청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하여 심의 후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참조).
⁃ 접속 차단을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csc.or.kr/) 또는 대표 전화(☎ 1377)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참조).
• 접속 차단은 국내 IP를 통한 접근을 막는 조치입니다. 게시물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VPN 등으로 IP를 우회하면 접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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