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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요청

    조회수: 218건   추천수: 53건

  •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동영상을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불법동영상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하여 유포된 불법동영상의 삭제와 유통 차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 요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해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 불법촬영물 삭제 등 조치

관련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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