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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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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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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요청
조회수: 218건 추천수: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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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동영상을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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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불법동영상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하여 유포된 불법동영상의 삭제와 유통 차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 요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해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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