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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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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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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 불법 도용 및 불법 합성(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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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 온라인 내 성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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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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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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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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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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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 홈페이지: https://report.kocsc.or.kr/ • 상담전화: ☎ 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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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 • 상담전화: ☎ 02-735-8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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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소 |
• 홈페이지: https://women1366.kr/ • 상담전화: ☎ 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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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 홈페이지: https://ecrm.police.go.kr/ • 상담전화: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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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 |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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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
• 전국 해바라기센터: 바로가기 |
※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신고 및 상담, 고소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당사자
① 피해 사실에 대해 절대 자책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어렵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자책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릴지의 여부, 수사기관에 신고할 지의 여부 모두 본인이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혼자 해결해나가기 어려울 경우 주변 혹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안전하게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 지원 기관(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1544-9112)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성적 영상물이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면 해당 영상물(사진·영상·음성 등), 온라인상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해당 자료를 지우는 경우 피해 지원(삭제 및 모니터링) 및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디지털 성범죄 증거 자료를 전자기기에서 삭제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고소 및 진정 접수를 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⑥ 개인정보가 유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의 피해자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조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 및 조력자
① 피해자를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변인 모두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와 상의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문 지원 기관(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1544-9112)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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