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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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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이란?
“몸캠피싱”이란 온라인 상의 의사소통을 통해 촬영되었거나 녹화된 성적 영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8면).
Q.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이 보내준 파일을 설치한 후 화상 채팅을 했는데 제 몸이 찍힌 녹화 영상을 보내주며 제 연락처를 모두 해킹했다고 해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해자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물어보더라도 주거지역이나 이름, 회사 등 개인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증거와 범인 추적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감염매체(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를 초기화하지 않은 채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합니다. 가해자가 악성코드를 원격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관련 사진, 메시지 등 스마트폰 내의 정보를 추가로 빼앗기는 사례가 없도록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 후 보존 및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8면 참조).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조사 시 필요한 사항
• 가해자에 의해 휴대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 센터 등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들이 있지만, 삭제하려는 시도만으로도 대화나 캡처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조사 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하므로, 신고할 의향이 있다면 증거가 될 만한 파일들을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 경위 / 사용된 채팅 등 사이트 또는 어플, 메신저 종류
② 공격자 ID, 전화번호, 악성코드 인터넷주소(URL), 파일명칭(xxxx.apk) 등
③ 구체적 협박 일시, 방법, 내용, 요구 금액
④ 송금 시 은행 계좌번호, 가상화폐 송금 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입금 내역
⑤ 동영상 유포 여부(유포 시 유포시점, 동영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수)
⑥ 유포된 동영상 원본 또는 캡처 자료
⑦ 채팅 내용(대화기록): 수사에 단서가 되기 때문에 대화방에서 나오거나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8~39면 참조>
몸캠피싱 관련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의 금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상습으로 불법촬영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의 금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위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3항 및 제15조).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형법상 공갈죄
몸캠피싱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 그 밖에 몸캠피싱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이 발생한 경우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불법도용 및 불법합성(딥페이크)-허위영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불법 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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