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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민도 들어주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가해자가 맞을까요?
A. 가해자는 평범하게 다가오고 내가 좋아하고 듣고 싶은 말들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온라인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만으로 범죄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아래의 방법으로 알 수 있어요.
1. 가해자들은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요.
•가해자들은 친밀하게 접근한 후, 특별한 사이가 된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요(비밀 친구, 연인 관계 등). 이에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가해자는 음료 쿠폰, 이모티콘, 게임 아이템, 용돈 등을 선물하는데, 이런 선물을 이용해 추후 성적인 요구를 할 때 거절할 수 없는 마음(미안함, 죄책감 등)을 느끼게 해서 피해자 스스로 촬영물을 보내게끔 만들어요.
• 가해자들은 성적인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거절할 경우 개인정보, 대화 내용, 사진, 비밀 등을 친구나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두렵고 무섭게 만들어요.
2. 가해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해요.
• 가해자들은 상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이름, 학교,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말하게끔 만들어요.
•가해자들은 호감을 보이며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성적 대화 및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해요.
•가해자들은 일상을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처음엔 소소한 사진을 주고받다가 점차 수위를 높여서 성적인 사진을 보내게끔 만들어요.
3. 꼭, 기억하세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 및 성적 영상물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은 명확한 범죄 행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자주 묻는 질문-대응 방법 살펴보기-온라인 그루밍 참조>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Q.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에게 채팅으로 고민 상담을 하며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손 사진, 그 다음에는 얼굴 사진을 요구해서 보내 줬어요. 그런데 점점 수위 높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거나 직접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를 인지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영상물(사진, 영상, 음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 혹은 주변인이 불안한 마음에, 혹은 피해를 없던 일로 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수사와 피해영상물의 삭제, 모니터링에 필요하므로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 혹은 피해지원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40~41면 참조).
※ 아동·청소년을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이유(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성적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음란 메시지 전송과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제작, 배포, 시청 등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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