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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조회수: 274건   추천수: 66건

  • 채팅 앱에서 만난 아저씨가 기프티콘을 보내며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금지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디지털 성범죄 > 온라인 내 성적 침해 >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 온라인 그루밍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2조제1호ㆍ제4호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8면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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