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 불법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 불법 도용 및 불법 합성(딥페이크)
-
- 허위영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 온라인 내 성적 침해
-
-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
-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조회수: 274건 추천수: 66건
-
- 채팅 앱에서 만난 아저씨가 기프티콘을 보내며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
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금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2조제1호ㆍ제4호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8면 |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