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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하는 게임 이용자 게시판에 제 개인정보와 함께 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댓글이 자꾸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중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이나 비공개 채팅방에서 촬영물이 아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모욕 및 명예훼손 피해의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플랫폼에 추가로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사가 있다면 신고를 한 뒤 필요한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5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공공연한 전시'의 의미(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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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이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일을 의미하며, 이러한 토렌트 파일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Q. 회사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지칭하며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보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성적인 비하 발언을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인격을 비하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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