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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등”이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Q1. 학교 동창생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의 지인 능욕방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이런 방에 들어가서 구경하거나 사진을 저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A1. 네. 유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시청 및 소지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Q2. 메신저에서 유명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돈을 주고 구매해서 시청만 했습니다.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A2. 네.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및 “협박”의 의미(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나 문서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반드시 그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이를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른 협박·강요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 「형법」 제283조 또는 제324조에 따른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람을 협박한 때(이하 “협박죄”라 함)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제1항).
•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제3항).
• 상습으로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285조 및 제286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이하 “강요죄”라 함)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4조제1항).
•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2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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