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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저장ㆍ시청

    조회수: 432건   추천수: 87건

  •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단순 저장하거나 보기만 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 저장·시청 금지
    ☞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말합니다.
    ☞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디지털 성범죄 > 불법 도용 및 불법 합성(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등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ㆍ제4항, 제15조 제15조의3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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