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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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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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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 불법 도용 및 불법 합성(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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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내 성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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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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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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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타인의 신체 사진이 합성되어 다른 SNS에 게시된 것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영상물과 합성에 사용된 원본 등을 확보하고 피해지원기관(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의 도움을 받아 추가 유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3면 참조).
Q.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해 음란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또는 유포 한 경우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또는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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