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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허위영상물 등 제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위영상물 등”이란?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Q.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타인의 신체 사진이 합성되어 다른 SNS에 게시된 것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영상물과 합성에 사용된 원본 등을 확보하고 피해지원기관(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의 도움을 받아 추가 유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3면 참조).
허위영상물 등 제작 금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재유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위영상물 등또는 복제물 유포·재유포의 금지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의 반포 등을 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Q.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해 음란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또는 유포 한 경우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또는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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