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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수단(사진 도용·합성 등)을 사용한 모욕죄 성립 여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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