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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용
불법 도용의 이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 도용의 금지
“불법 도용”이란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8면).
Q. SNS에 올렸던 일상 사진이 성적인 내용의 게시글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성적인 모욕 댓글과 함께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게시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키워드 등도 삭제 및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피해지원기관(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에 연락하여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4면 참조).
불법 도용 관련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예훼손 및 모욕의 금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시각적 수단(사진 도용·합성 등)을 사용한 모욕죄 성립 여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4719 판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금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스토킹행위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제2호 참조 및 제18조제1항).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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