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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호 및 제4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 한편 인터넷 주소(URL)는 서버에 저장된 영상물 등의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0. 6. 2.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협박·강요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 「형법」 제283조 또는 제324조에 따른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람을 협박한 때(이하 “협박죄”라 함)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제1항).
•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제3항).
• 상습으로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285조 및 제286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이하 “강요죄”라 함)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4조제1항).
•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24조의5).
Q.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A. 협박은 상대에게 무섭게 말하거나 행동해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려는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는 상대가 무서워하면 자신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가장 겁나는 말로 위협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대화로 상대를 설득해 보려고 하거나, ‘이번 한 번만 해주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에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당장에 무서운 마음이 들겠지만, 가해자의 협박이 시작되면 즉시 대화를 멈춰야 합니다.
1.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돼요!
• 가해자들은 한 번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협박 수위를 높여서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2. 크게 심호흡하세요.
• 협박을 받으면 깜짝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땐 먼저,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가볍게 토닥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조금 가라앉힌 후, 아래에 안내된 방법들을 차분히 하나씩 따라가면 도움이 될 거예요.
3. 가해자의 협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 가해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의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해요. 너무 무서워서 대화방을 나와야 한다면, 나오기 전에 메시지 내용을 날짜와 시간까지 보이도록 캡처해 두세요. 경찰에 증거를 제출한 뒤에는, 대화방에서 나가고 가해자를 차단하세요.
4. 가해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차단하세요.
• 가해자의 메시지는 대부분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말들로 가득해서,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커지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수도 있어요. 이에 협박 메시지를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자의 메시지를 읽지 않고 바로 차단하는 것이에요. 메시지 알림을 끄거나, 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5. 가해자에게 알려준 개인정보는 변경하거나 탈퇴하세요.
• 가해자에게 알려준 SNS 계정, 아이디 등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탈퇴해서 다시 연락해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6. 협박하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 경찰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가 꼭 필요할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어른들과 상의해서 안전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 과정을 통해,
√ 가해자의 협박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어요.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자주 묻는 질문-대응 방법 살펴보기-온라인 그루밍 참조>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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