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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호 및 제4호).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17801 판결).
•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12198 판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금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및 제7항).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의미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7992 판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재유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재유포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의미(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5757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됩니다. 여기서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다른 웹사이트에 저장된 성착취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라도, 그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소개·연결을 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것이라면,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 '배포'나 '공연히 전시'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그 대화방에 게시하여 다수 회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6801 판결)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의 목적도 있어야 합니다. 즉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다는 것은 판매·대여·배포·제공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리 목적만으로는 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보관한 사안에서, 영리 목적은 인정되더라도 실제 판매·배포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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