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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Q.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 없이 찍은 사진,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A. 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디클 홈페이지(https://dicle.kigepe.or.kr)-디지털성범죄란? 참조].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이용협박·강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금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위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3항 및 제15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1403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그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Q. SNS에서 만난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제 사진을 친구(지인)들에게 메신저로 보내겠다고 협박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증거를 수집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협박에 대한 증거(피해촬영물, 문자 및 대화 캡처본, 통화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조치, 민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활용하여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1면 참조).
형법에 따른 협박죄 또는 강요죄
Q1. 나체사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처벌할 수 있나요?
A1. 실제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는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만약, 있지도 않은 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거짓말하며 만나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2. 이 경우에도 실제 사진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만남을 강요한 경우에는 「형법」 제324조에 따른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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