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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행위의 처벌

    조회수: 263건   추천수: 69건

  • 누군가 제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는데,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벌할 수 있나요?
    네.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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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불법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및 유포·재유포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제5항, 제15조 제15조의3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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