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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은송
    2020.03.16
    가처분채무자구제-가처분에대한이의신청 제일 하단 중,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아래 대법원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련해서 답변바랍니다.

    대법원 2008. 5. 13 자 2007마573 결정 [입주등금지가처분]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3조,제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대법원 2005. 9. 15.자 2005마726 결정 등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김덕선
    2018.12.26
    1. [2018카단1131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관련입니다.
    2. 본 사항은 매수인과의 계약금의 2배 위압금 40,000,000원에 대한 건으로 매도인 측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매수인과의 유착 관계(사기 기망 등)를 확인 등, 입증 하고자 노력 중이 였으며, 현재 부동산 중개인과의 재판이 2019.1.9.에 있으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매수인과는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 매도인이 2018.12.14. 1차 20,000,000원에 합의 해 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2018.12.17. 매수인측 변호인의 답변으로 35,000,000이 아니면 합의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매도인이2018.12.21. 2차 30,000,000원 만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8.12.22. 매수인 측 변호사는 35,000,000원을 2018.12월 말까지 지급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4.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점을 찾아 최대한 위압금을 보장하고 2018.1.9. 재판 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입증)을 묻고자 하였으나, 매수인과 부동산중개인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8.12.19.에 매도인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미리 신청하여 전달 받게하였는바, 매수인과 매도인과의 서로의 합의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은 아래(5.)와 같습니다.
    5. 첫째, 매도인은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 및 누구에게 승계 등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매수인 측에서는 처음 부터 합의점을 유도하여 미리 매도인의 집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한달 뒤에 받게 하였으며, 둘째,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매도인은 대출을 받아 위압금을 보장 할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매수인 측에서는 매도인과의 합의점을 찾는다는 구실로 시간과 시기의 어려움을 발생 시켜 매수인에 대한 위압금 보장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매도인 측에서 어떠한 상황 대처를 할 수 없게 끔 신의성실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6. 이에, 매수인과 매도인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매도인 측에서는 대출을 받아 위압금을 보장 해야 할 입장임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7. 그러므로 매도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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