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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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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1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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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판결요지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191 판결[20090902161443852].hwp |
사건명 |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458 판결 【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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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임차인이 부동산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리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본안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위 임차목적물의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설정등기이행청구의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경락인은 가처분권리자의 권리보전과 상용3 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458 판결[20090902161504227].hwp |
사건명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257,258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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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판결요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257,258 판결[20090902161417590].hwp |
사건명 | 대법원 1982.7.16. 자 82마카50 결정 【집행방법에관한이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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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효력발생과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준용관계 |
판결요지 |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다만 위 가처분에서 그 취지를 공시할 것을 아울러 명한 경우에는 이 명령부분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의 집행에 관해서는 위 집행기간의 규정이 준용되며, 그 가처분 재판이 변론을 거쳐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 뒤에 재판서가 송달되었다 하여도 위 집행기간은 선고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2.7.16. 자 82마카50 결정[20090902161354535].hwp |
사건명 | 대법원 1963. 4. 4. 63다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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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가처분권자와의 관계 |
판결요지 | 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이후 그 부동산에 위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등기를 한 자는 나중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3.4.4. 63다44[2009090216194552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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