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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가처분의 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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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5조).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제1항).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제2항). 다만,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7. 16. 선고 82마카50 판결).
가처분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제3항).
집행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령법원이 집행하는 경우
발령법원이 집행하는 경우

구분

집행 방법

세부 사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촉탁

법원사무관 등은 가처분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 기입(「민사집행법」 제293조제2항 및 제3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촉탁

법원사무관 등이 해당 행정관청에 가처분의 기입등록 촉탁(「민사집행규칙」 제215조, 제210조제1항 및 제211조)

채권에 대한 가처분(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송달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처분 재판정본을 별도의 집행신청 없이 가처분 발령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

인도(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 명도·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제244조).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

채무자가 금전지급가처분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주의 집행기간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기 촉탁

법원사무관 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 촉탁(「민사집행법」 제306조)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은 압류의 방법을 통해 집행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집행관이 집행하는 경우
집행위임
집행위임이란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석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함으로써 행하는 집행방법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집행위임은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에 가처분명령정본(법원 결정문 원본 2부)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위임을 하면 채권자는 일정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제1항). 그 비용은 해당 집행관사무소에서 바로 알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및 철거 또는 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집행위임의 방법을 통해 집행을 실시합니다.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거나(예: 건축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예: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것과 같이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은 그 재판의 고지나 송달에 의해 바로 효력이 생기고 별도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집행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처분집행의 효력 일반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이전이나 객관적(목적물의 동일성 상실)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387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 그 밖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690호, 2020. 07. 21. 개정, 2020. 08. 05.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3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채무자가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와 같이 채무자의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경우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또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物的) 상태를 남기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아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의 철거를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민법」 제389조제2항).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物的)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은 필수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6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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