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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6조 제213조제1항).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이미지입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제1항).
목적물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을 붙여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취지 기재례: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특허권가처분신청서 및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 첩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당 3,000원의 등록면허세와 6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및 제151조제2호).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참고).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 서류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공보, 각종 확인서 등)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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