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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
판시사항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또는 치료비, 보조용구비용,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20090901223206373].hwp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
판시사항 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 손해의 지급청구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20090901223144841].hwp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판시사항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판결요지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2009090122322773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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