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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ㆍ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려는 경우
건축이 완성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려는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려는 경우 등
유용한 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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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공사로 인한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나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위 교실 북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4 판결).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부 신청 절차 개요 관련 이미지입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이하에서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 가해건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채무자로 되며, 보통은 공동채무자로 하여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신 청 인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피신청인 1.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222-22 (우: 000-000)
2. ΟΟ건설 주식회사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제1항).

<기재례>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신청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별 지]

목적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ΟΟΟ.Ο㎡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취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하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공사금지(중지)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 첩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 서류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있게 준비)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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