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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전처분
가처분은 가압류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다만,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재판 관련 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처분 신청서 등 각종 신청 서류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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