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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방송금지 가처분?

    조회수: 19212건   추천수: 5940건

  • 영화 예고편 영상편집 작업을 한 후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고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 신청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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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이해 > "가압류"란? > 가압류의 의미 및 필요성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가압류 개념

    조회수: 22767건   추천수: 5695건

  •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과의 구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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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이해 > "가압류"란? > 가압류의 의미 및 필요성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가압류 필요성

    조회수: 19039건   추천수: 5058건

  • 담보 없이 3천만원을 빌려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 모두를 처분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숨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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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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