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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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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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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증축·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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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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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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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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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 및 분쟁해결
-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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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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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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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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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관리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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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 "고급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다음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함. 이하 같음)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함)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함)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함)
4.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함)
※ 다만,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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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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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세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함)에 1.의 서류 및 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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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 취득세 세율 및 가산세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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