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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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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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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증축·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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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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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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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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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 및 분쟁해결
-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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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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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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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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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관리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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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3항으로 정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건축물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구조의 계산
※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위 1. 부터 3.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 다만, 다가구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단서).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본문).
※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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