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

증축·대수선의 허가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②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08조제1항 및
제110조제1호).
※ 증축·대수선의 허가 시 신청절차, 인·허가 의제사항, 취소 및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축·대수선 신고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과 같은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신고 수리 및 착공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3항 참조).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제5항).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가 가능한 경우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제2호).

위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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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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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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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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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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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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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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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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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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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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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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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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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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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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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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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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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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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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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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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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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제5항).

제한기간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제4항).

제한목적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제5항).

해체 절차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

허가 대상 여부와 신고 대상 여부 구분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5.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체 전 안전조치 및 계획 수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함) 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위반 시 제재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관련 위반행위와 처벌 및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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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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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제재(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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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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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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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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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 및 제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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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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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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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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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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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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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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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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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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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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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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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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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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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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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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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변조사
1. 인접 건축물 현재 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등
2. 인접 건축물과 해체 대상건축물과 이격거리
3. 옹벽이나 사면 유·무
4. 접속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주변의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등
5.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6. 부지 내 공지 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 임시 보관 장소
7. 가공 고압선 유·무 등
8.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해체공사 시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
2.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
3.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4.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해야 하는 사항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2. 건축물 파쇄 시 저소음·저진동 공법 계획
3.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진동저감 방안
4. 건축물 해체 시 살수계획 수립

해체물 처리계획 작성
2.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구분 배출
3. 잔재물 등 발생 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계획
4. 해체공사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5.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확인, 인계서 등 기록관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