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계약”이란?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대부 방법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
이 경우 경쟁입찰은 1개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만약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1호의3).
다만, 대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경우를 정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

구분

사유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의의 방법에 따른 대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의 방법

1.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6개월 미만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재산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제46조제2항 본문 및「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했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경우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장등에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46조제3항).
<대부계약 체결 절차도>
<출처:e나라재산 홈페이지(https://www.k-pis.go.kr/)-국유재산소개-업무처리안내 참조>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해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2항 전단 참조).
※ 그 밖에 온비드 입찰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 국유재산 매뉴얼』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 기간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의 기간 이내로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구분

대부기간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10년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해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위 1. 및 2.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6. 그 밖의 재산

1년

※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 개발 및 민간참여 개발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46조제4항).
일반재산의 대부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료의 산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연간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 제32조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51조).

구분

요율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함)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구 등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등 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해 토지의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항·제6항 본문 및 제51조 참조).
※ 대부료계산 시 ‘해당 재산가액’의 산출 방법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를 적용
•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
√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그 밖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다만, 시가표준액이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을 적용함)
•경쟁입찰로 대부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대부기간 중으로 한정함)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위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그 밖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내용은 이콘텐츠의 <소상공인 등 지원 특례>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보증금
위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해 받을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
대부보증금 = 연간대부료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고시이자율
※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보증금을반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않은 대부료, 공과금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3항).
※ 고시이자율의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료의 감면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상호 점유”라 함)하는 경우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대부료로 산출되는 금액을한도로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의2「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3).
대부계약의 해제·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계약 해제·해지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제36조, 제47조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부절차 상세안내』참조).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했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원래 상태를변경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국유재산을 불법사용(무단점유, 전대, 용도 밖의 사용 등) 하는사실을 발견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 또는 ☎ 1899-0096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