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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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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이란?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
총괄청의 직무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총괄청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2조제1항).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폐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2조제3항).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3조).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을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6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앙관서의 장”이란?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참조).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합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으로부터 다음의 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6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1.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은 제외함)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함)에 관한 사무
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은 제외함)의 처분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사무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구분

위임 방법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

행정재산 관리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9조제2항).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며,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5).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국유재산법」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위 1.부터 7.까지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합니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2 제26조의3).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국유재산법」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함)과 관련된 수입금
√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6. 위 1.부터 5.까지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운용하며, 총괄청은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6).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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