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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은 제외함)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함)에 관한 사무
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은 제외함)의 처분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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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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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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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 |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국유재산법」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위 1.부터 7.까지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국유재산법」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함)과 관련된 수입금
√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6. 위 1.부터 5.까지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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