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 5. 13. 선고 89헌가97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안건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 5. 13. 선고 89헌가97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
판시사항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하여도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우대하는 불평등(不平等)한 규정(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과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 보장(保障)의 이념(理念) 및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한다.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

국유(國有)의 부동산(不動産)은 전체(全體) 국민의 복리(福利)를 위하여 특히 보호(保護)하여야 할 기본적(基本的)인 국가재산(國家財産)이므로 국유재산(國有財産)의 사유화(私有化)로 인한 잠식을 방지(防止)하고 국유재산관리(國有財産管理)의 효율성(效率性)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시효제도(取得時效制度)를 배제(排除)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