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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채권추심 시 금지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심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채권(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중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함)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
3.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
4.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6.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해 상속인의 상속포기사실이 확인되는 채권
7. 공공부조(公共扶助)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채권
8.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채권
동일한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다음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1.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2.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3. 위의 1, 2. 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채권추심 시 제한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자에 대한 연락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추심연락 횟수의 계산 방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아 추심연락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1.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2.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3. 그 밖에 1.과 2.에서 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참조).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함)를 제시해야 하며,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채권양도 시 제한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 등 최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또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참조).
양도 금지 채권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규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서 정하는 채권
채권금융회사등은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채권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그 밖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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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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