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채권(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중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함)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

4.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6.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해 상속인의 상속포기사실이 확인되는 채권
7. 공공부조(公共扶助)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채권
8.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채권




1.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2.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3. 위의 1, 2. 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

※ 추심연락 횟수의 계산 방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아 추심연락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1.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2.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3. 그 밖에 1.과 2.에서 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