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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례1)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자분에게 문자로 급하게 지방에서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돈을 입금시켜주었는데 돈을 안갚고 연락두절 상태인데 이경우 사기로 고소해야되나요 ? 증거라고는 문자와 입금내역분뿐인데 문자도 증거가 될까요?사례2)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에게 돈을빌려주었는데 갚질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아는 형한테 돈을 빌려 줬는데 계좌로 빌려준게아니고 그냥 만남으로 빌려습니다.근데 빌려준지3개월이 다가는데 돈을안갚고 요즘은 전활해도 핸드폰 전화를 아예 꺼놓고 받질 않아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올려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으며 이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민원인께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민원인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피민원인을 사기죄로 조사하여 줄 것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때 송금하여준 명세표나 문자등을 증거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찰기관에 하는 신고는 형법상 죄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것으로 민원인께서 입으신 재산상 피해관련하여는 저희 기관에서 관여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관계는 민사관계이므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돌려 받고자 함이 목적이시라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조사업무를 하는 경찰기관에 고소를 하기 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여 소액심판제도등을 이용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빠른 피해회복을 빕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 02-2292-0440)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분에게 00년 00월경 직접만나서 통장이 아닌 수표로 돈을 빌려드렸는데요. 그당시 차용증은 쓰지 않았구요.그런데 제가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으나 현재까지 전화도 받지 않고 준다는 말만하고 화를 내면서 이제는 통화자체가 불가능합니다.정말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제가 그사람과 핸드폰으로 통화할때 녹음을 해서 저장해 놨는데 전화도 일부러 피하는거 같고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지요너무 답답한 맘과 걱정이 되서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기로 한 날짜를 지나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돈을 빌려준 경위로 보아 그 사람을 믿고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 후 사기죄가 성립되어 상대방을 처벌할 수도 있겠으나, 피해변제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해결한 사안으로 경찰에서는 법적으로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있으며,

       

      또한 현재 구체적인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지 바랍니다.

       

      형사적인 해결 방안 이외에 민사절차에 따른 구제방안으로 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해당 법원에(민원실)에 신청하여 신속히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법원에도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천경찰서 수사과 (☏ 043-642-7000)
    • 안녕하세요.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제가 작년 0월달쯤 아는 동생한테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차용증과 인감증명1통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한달에 얼마씩갚는다는조건으로 빌려줬는데 최근에는 휴대폰도 받지않고 연락두절되어 물론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카드깡을 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빨리갚으라고 안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채무자는 차라리 고소해서 감방에 넣으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면서 나오고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것 같고 법적으로 해결본다고 하면 법으로 해봐야 사기죄가 성립안된다고 자기들이 돈빌려가서 한푼도안갚은게 아니라 얼마씩 갚았으니깐 사기죄가 성립안된다고 나오면서 고소하면 민사로 넘어가니깐 고소할려면 하란식으로 나옵니다. 고소를 하던뭘하던 맘대로하라는식입니다.처음부터 너무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저한테 사기칠 목적으로 접근한것같은데 어떡해 할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동안 돈빌려준 통장내역 차용증 인감증명서 는 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넘 모르고 그저 동생이니깐 믿고 도와준거뿐인데 이런일을 당하고나니 너무 억울합니다.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상 사기의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을 갚을 마음이 없으면서 빌려가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을 경우에 해당되며, 단순한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민사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피민원인들의 채무불이행 행위가 형사사안에 해당될지 아니면 단순한 민사사안에 해당될지 여부는 좀 더 민원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쁘시더라도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고소장 또는 진정서 작성에 대비하여 신분증과 도장 지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민원상담관과 상담 후 처리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며

       

      아울러 형사고소는 피해를 변제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 (☏ 055-1566-0112)
    • 사례1) 제가 방학 전에 아는 사람에게 0만원을 빌려줬는데 빌린 돈을 갚는다고 말은 했지만 계쏙 갚는다고 갚는다고 기다리라 이러면서 방학이 되니깐 문자도 거절하고 잠수타네요.. 이런것도 신고되나요.. 저한테 소중한 0만원이거든요. 주소와 집전화번호는 모르지만 빌려준돈을 받고싶습니다.사례2)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친분이 있던 00한테 급하게 이틀만 쓰고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000만원을 00년 0월 00일 날 빌려주었는데 그뒤로 계속 주겠다 돌려주겠다 말은 하는데 번번히 거짓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껏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근무하는 직장이 있고 그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는 제돈을 돌려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년이 넘게 빌려준 이자는 같이 받고 싶고요.. 첨에 안주냐고 할때는 이부이자를 쳐서 주겠다 얼마 안쓸거다 했지만 저는 그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일부이자와 원금만이라도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번번히 거짓을 너무도 앞세우고 저도 사정이 있는지라 빠른 시일내 돌려받고 싶은데 이런 일이 첨이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할시, 민사적인 사안을 다룬 민사절차법이 있고 형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형사절차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을 형사적인 문제로 다루기에는 민원내용이 다소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상대가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의 채무상태나 빌려간 이후에 변제능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형사적인 문제로 취급해야 될 사안으로,

       

      처벌의사가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한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로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성경찰서 수사과 (☏ 02-3150-2368)
    •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 및 신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제 딸아이가 우연히 알게된 남자와 잠시 사귄적이 있습니다. 몇번에 걸쳐서 만났는데 어느날 그 사람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0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준다기에 빌려줬는데 그 후로는 돈이 없다면서 차일 피일 미루면서 시간만 끌고 있으며 지금은 휴대폰도 받지 않고 연락두절입니다.만날 당시에 재력이 있음을 과시해 그말을 믿고 조금씩 모아 둔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지금생각해 보니 그 남성은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파렴치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요즘은 제가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갚으라고 했더니 부모인 나한테까지 욕설을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칩니다.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와 돈를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파렴치범을 어떻게 처벌해주도록 요구하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잠시 사귄 남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가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변제치 않고 있어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될 처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재력을 과시하면서 따님을 속이고 차용한 돈을 변제치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되고 있어, 사기죄 등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차용당시 재산상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구체적 기망행위에 대해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아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민원내용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구체적 위법사항 및 그 증거 또는 피해자, 피해사례 등이 정확히 특정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수사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고발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아시는 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고소내용에 그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신 후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 02-3150-2368)
    • 현관보관증을 받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여부와 사건처리 기간은얼마나 걸리는지?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어 구속(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기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협금영수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행위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거래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민사문제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차용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것 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를 말하므로 채무자가 돈을 떼 먹을려고 빌렸다고

      시인을 하지않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처벌조항을 잠간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

               - 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사건처리 기간은 2개월 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호

      대질이 필요하는 등 장기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 1개월 연장받아 처리 할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는데

      징역이 아닌 벌금형 역시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어 수사상담관과 상담하거나 전화(1588-0112)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265-8333)
    •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계좌 이체로 송금하였고 차용증은 없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조사결과 혹은 사안에 따라서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송금자료,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는 인적도용을 방지하고, 추후 있을 강제수사에 있어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31-299-5369)
    • 아는 사람이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00만원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돌려 받고, 사기죄로 처벌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밝힐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아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항상 저희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시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290-2334)
    •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를 말하며, 정식 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해결절차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033-240-454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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