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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족 중에 000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부모님께 돈을 빌렸으나 장사가 잘 안되서 돈을 갚기는 커녕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채업자라는 사람이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어주자 강제로 들어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겨우 설득해 돌려 보냈는데 그 후로도 집으로 전화까지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또 다시 그 사채업자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답답하고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 먼저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으로 걱정이 많으실 듯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폭행,협박등의 금지)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채권 추심을 함에 있어 000의 채무에 대하여 부모님 집에 찾아와 강제로 침입하여 협박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연히 신고나 사건 접수가 가능 합니다.

       

      - 그리고 또 다시 사채업자가 찾아왔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를 하시면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상황

        을 처리, 위법 사항이 현재 발생되거나 직후 인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33-255-2066)
    •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물건을 납품받은 건도 있는데 강제로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요?문제가 될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형법」제 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 209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입 당해 빼앗겼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자기의 권리를 자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민법상의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 측에서 간혹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 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꽤심하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차용금을 반환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52-210-21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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