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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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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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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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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함)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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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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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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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
Q. 라면은 과일도 고기도 아닌데, 왜 출입국 시 제재를 받는 건가요?
A. 라면 중에는 분말 스프, 건더기 스프 등의 형태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성분이 축산물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라면이라도 모두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품의 성분 구성(고기 포함 여부 등), 수입 경로(우편, 항공, 해상 등) 및 국가별 검사 요건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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