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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수입금지 대상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식품등”이란?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종류

내용

식품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함)

식품첨가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함]

기구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함)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

축산물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수입금지 수입식품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금지 식품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평가 또는 수입검사 후 식품등에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본문).
수입금지 축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Q. 라면은 과일도 고기도 아닌데, 왜 출입국 시 제재를 받는 건가요?
A. 라면 중에는 분말 스프, 건더기 스프 등의 형태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성분이 축산물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라면이라도 모두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품의 성분 구성(고기 포함 여부 등), 수입 경로(우편, 항공, 해상 등) 및 국가별 검사 요건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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