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대상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수입 가능한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임에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전문인력 확보 현황

허가를 받으려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소각·매몰 및 반송 조치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령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

수산생물의 수입검역 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3호).

소각·매몰 및 반송의 이행기간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의 이동금지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5항).
※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