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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대상
식물검역의 대상물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물검역”이란?
“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확산, 해외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 병해충전염우려물품, 토지, 저장소, 창고, 사업장,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식물검역대상물품
식물검역대상물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

구분

종류

식물

•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 위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은 제외함)

병해충

•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에 따른 잡초(그 씨앗을 포함함)

•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검역 대상 병해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해충
검역 대상 병해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구분

개념 및 종류

규제병해충

검역병해충

금지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관리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해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

※ 검역대상 병해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식물검역-병해충 정보>및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애완용 달팽이를 수입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달팽이는 곤충, 응애, 선충, 그 밖의 무척추동물과 함께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병해충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해충위험분석의 결과 국내 자연생태계 및 농업생태계에 위해성이 없고, 사람과 가축 등에 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에 따른 검역 절차를 거쳐야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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