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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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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
•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 위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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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
•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에 따른 잡초(그 씨앗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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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
•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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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념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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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병해충 |
검역병해충 |
금지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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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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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검역병해충 |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해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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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규제병해충 |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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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대상 병해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식물검역-병해충 정보>및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애완용 달팽이를 수입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달팽이는 곤충, 응애, 선충, 그 밖의 무척추동물과 함께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병해충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해충위험분석의 결과 국내 자연생태계 및 농업생태계에 위해성이 없고, 사람과 가축 등에 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에 따른 검역 절차를 거쳐야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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