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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9호).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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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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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예방접종증명서 및 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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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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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
5만원 |
신청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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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및 고양이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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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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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동물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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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외의 검역물 |
2만원 |
※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역 불합격품의 처분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5호).
※ 반려동물과 출국하기
Q.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네, 동물 수출을 위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검역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등)과 함께 공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검역신청을 하면 동물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검역증명서는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증명서를 발급받는 시기는 해당 국가의 검역 규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예시: 출국 전 7일 이내, 48시간 이내 등)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국의 규정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출 동물 검역 절차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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