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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해면상뇌증”이란?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란 전염성해면상뇌증(TSE ;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일종으로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서 일명 광우병 또는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소해면상뇌증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 중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1항).
Q.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에서 비발생국의 우골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은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에서 ‘우골’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비록 우골의 원산지가 소해면상뇌증 비발생국가인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알기쉬운 수입식품안내서)
※ 수입금지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옮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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