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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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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6호)
√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해면상뇌증이란?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란 전염성해면상뇌증(TSE ;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일종으로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서 일명 광우병 또는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소해면상뇌증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 중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1항).
Q.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에서 비발생국의 우골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은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에서 ‘우골’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비록 우골의 원산지가 소해면상뇌증 비발생국가인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알기쉬운 수입식품안내서)
※ 수입금지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수입가능한 수입금지 물건
수입금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함)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동물에 한함)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각·매몰 및 반송 조치
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함)을 명령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에 따른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
수입이 금지된 물건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각·매몰 및 반송의 이행기간
반송, 소각·매몰등 조치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2항 전단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화물주가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소각·매몰 및 반송의 비용 부담
반송, 소각·매몰등 조치명령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본문).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단서).
수입금지 물건의 이동금지
반송, 소각·매몰등 조치명령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매몰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은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5항).
※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옮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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