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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관련 분쟁해결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를 둡니다(「건축법」 제88조제1항).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등
분쟁조정 또는 재정 신청 절차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9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

분쟁조정등신청서 기재사항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 위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2항).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니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92조제2항).
분쟁조정 및 재정의 기간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92조제3항).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제93조제3항).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96조제3항 및 제4항).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99조).
비용 부담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합니다(「건축법」 제102조제1항).
※ 그 밖에 조정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누리집(www.ad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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