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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시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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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3.
4. |
Q. 공사 착수가 늦어질 것 같은데 착공신고는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A. 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7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참조).
※ 착공신고 외에도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이러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공사 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 콘텐츠의 <소음·진동 규제-생활 주변 소음·진동-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감리자에 대한 보수의 지급 거부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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