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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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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의무
규제「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착공신고 절차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착공신고 시 첨부서류

1. 규제「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2.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규제「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함

 

3. 규제「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4. 규제「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위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규제「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됨)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2항).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Q. 공사 착수가 늦어질 것 같은데 착공신고는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A. 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1조제7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참조).
※ 착공신고 외에도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이러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공사 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 콘텐츠의 <소음·진동 규제-생활 주변 소음·진동-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공사감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
건축주는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함)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4호가목).
공사감리자에 대한 보수의 지급 거부 금지 등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규제「건축법」 제2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제25조제7항).
위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공사시공자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면적에 따른 공사시공자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함)는 건설사업자가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5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 참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5호).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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