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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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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을 설치할 것
√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함):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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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1.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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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시 금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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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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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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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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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함)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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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6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