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대지경계선의 설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함),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높이 제한 예외의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 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함)에 접한 경우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건축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4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법」 제61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참조).
※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도시지역 밖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법」 제61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참조).
건축선의 규제
건축선(建築線)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3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47조제1항).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7조제2항).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함)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맹지”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판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맹지인 대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도로”에 접해야 하는바, 폭 2m 이하의 골목길과 같은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맹지가 그와 같은 골목길에 접한다고 하여 구 「건축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맹지 상에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위 골목길을 도로로 지목변경해야 하며, 그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소정의 3m 노폭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 153(반소) 판결 참조].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함):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대지의 공지 기준(「건축법」 제58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참조).
도시지역 밖에서 대지의 공지 기준(「건축법」 제58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참조).
※ 주위 토지의 이용
구분
내용
주위토지통행권
⁃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함(「민법」 제219조제1항)
⁃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함(「민법」 제218조제1항)
⁃ 위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함(「민법」 제218조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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