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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결정 대상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음으로써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건축법」(법률 제7696호) 재정·개정이유].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1항).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 위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함)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2항).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0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사전결정 신청 시 제출서류

1.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함)

 

4.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함)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함)

사전결정 통지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10조제4항 참조).
위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0조제6항).

사전결정 통지 의제

1.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됨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규제「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0조제7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건축법」 제10조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0조제8항).
사전결정 효력의 상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10조제9항).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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