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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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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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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단독주택 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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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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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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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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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단독주택 건축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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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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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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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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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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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 신청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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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함)
4.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함)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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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 통지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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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