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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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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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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단독주택 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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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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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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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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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단독주택 건축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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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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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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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토지이용 관련 규제 확인
조회수: 2360건 추천수: 1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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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려는 땅이 어떤 용도지역·지구·구역에 해당하는지, 건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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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각종 행위 제한 손쉽게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해당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누리집(www.eum.go.kr)을 통해 토지이용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열람√ 지형고시도면 열람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토지이음 누리집(www.eu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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