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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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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토지이용 관련 규제 확인

    조회수: 2360건   추천수: 198건

  • 제가 사려는 땅이 어떤 용도지역·지구·구역에 해당하는지, 건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각종 행위 제한 손쉽게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해당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누리집(www.eum.go.kr)을 통해 토지이용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 규제안내서 열람
    √ 지형고시도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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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단독주택 건축 준비 > 사전 준비 > 토지이용 관련 규제 확인

관련법령

토지이음 누리집(www.eum.go.kr)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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