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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관 물품에 대해 물품 분류번호를 부여함(이 경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에 관해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2. 물품분류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함
1.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를 정한 물품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2. 위 1.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출자 및 양수 제한
√ 증지 또는 증표류
√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물품
1.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해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 수립
2. 위 1.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해야 함(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비기준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해야 함)
※ 법령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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