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사항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공유재산 시효취득의 제한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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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 금지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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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해야 함)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3호·제23호에 해당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5.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다만, 대금을 나눠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함) 6.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해 개발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8.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9.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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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제1항).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사유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재산의 목록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시기

사용·수익의 제한

불법점유 또는 불법 시설물 설치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함. 이하 “무단점유자”라 함)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9호).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본문).
※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단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Q. 변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 변상금은 최고 입찰가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에 입찰 당시와 무단점유 당시의 재산가격 비율을 반영한 사용료에 100분의 120을 곱해 산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행정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는 처음부터 권원 없이 무단점유하는 경우와 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 바, 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권원없이 무단점유하는 경우와는 그 계기 및 형태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종전에 허가기간 중에 실제 납부하던 경쟁입찰에 따른 사용료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변상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 연체·미납 시 제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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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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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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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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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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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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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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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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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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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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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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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 2회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위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