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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유사한 재산”의 의미(「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1항 전단)
※ 다만,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교환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1항 후단).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위 1.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해당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로 양여하는 경우를 말하며, 양여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해당 재산의 가격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9조 참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일반재산이 재난대비용, 재난복구용, 구호사업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함)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해 다른 시설을 마련해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 위 3.에 따른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해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본문).
※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계산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단서).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헙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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